산업안전보건법2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및 자격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및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 2023. 8. 17.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1.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2.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안전보건대장 종류 종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발주자의 역활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