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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건축 설계감리 보증보험관련

by 랑루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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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용어풀이 기본설계손해보증 타당성조사 및 지질조사 등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하는 설계
실시설계손해보증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필요한 설계
감리용역손해보증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
건설관리손해보증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 ·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보증종류 기본설계손해보증 실시설계를 제외한 설계용역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
실시설계손해보증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감리용역손해보증 감리(시공,검측,책임)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건설관리손해보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자인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피보험자인 발주기관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공사개시일(공사착공일)부터 공사완공일까지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용역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목적 설계 용역업자가 설계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3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고시 제2008-75호)
건축사법 제 20조 3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보험증서
제출시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
감리는 용역계약 체결시
ex) 감리는 착공신고시 손배증권 세움터 업로드
보험취급기관 건축사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SGI서울보증보험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 8. 14., 2021. 3.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18. 8. 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건설기술인의 현황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ㆍ검사 책임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준용한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제목개정 2021. 9. 14.]

Statue of Lady Justice

건축사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9. 4. 30.,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4. 30., 2021. 3. 16.]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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